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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 딸이 가졌다"더니…조국 부인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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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8일 검찰에 표창장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 측은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검찰에 "찾을 수 없다"며 해당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장 원본은 기존의 동양대 표창장과 대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사건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스모킹 건'으로 꼽힌다. 여권이 제기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다.
 

조국 부인 "원본 찾을 수 없다"…표창장 사진 제출

檢 표창장 원본 요구에 조국 부인 "찾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원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 표창장 원본은 사건의 진위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기존의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양식 및 일련번호를 대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표창장은 조 후보자 딸이 입시 당시 제출한 '사본'이다. 검찰은 확보한 사본을 토대로 표창장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원 공개한 '컬러' 표창장…檢 "압수한 건 흑백" 반박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동양대 표창장 원본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불러왔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해당 자료를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원본 사진의 유출 경위를 묻자 조 후보자는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답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왔다.
 
검찰 설명은 달랐다. 박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은 '컬러'인 반면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표창장 사진은 '흑백'이라고 한다. 입시 과정엔 표창장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창장 원본은 딸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청문회 준비단은 딸이 원본을 찍은 사진을 보내와 표창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나 딸을 압수수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측이 가진 '컬러' 표창장은 검찰에 없었다.
 

檢 "표창장 사진 유출 경위 수사"

논란이 증폭되자 표창장 사진을 최초 공개한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표창장은) 조 후보자나 딸,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권이 피의사실 및 증거물 유출 의혹을 제기한 만큼 표창장 사진이 흘러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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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 2019-09-08 23:16:08 신고하기

    여기 및에 댓글 단 것들보니 법에대한 상식좀 공부하고 짓거려라 검찰은 이미 법원에 정교수를 사문서위조죄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피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갖는다 즉 검찰수사에 협조할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문서위조관련 피고를 수사할수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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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h**** 2019-09-08 23:15:20 신고하기

    집 압수수색 하라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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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 2019-09-08 23:13:31 신고하기

    청문회 이후 찬반여론조가 결과 오차범위내로 더욱 좁혀 졌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를 한번만 더 한다면 개검들이 떵 구멍으로 흘린 자료로 떠들어 대던 자한당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들통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 한 번 더하자 현명한 우리 국민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 할 것이다 2차 청문회 가즈아,,,,,,,, 개검아 표창장이 가짜라고 조선중앙 기레기에 흘리면 게임끝이 아닌가 왜 흘리지 않느냐 바로 증거가 없이 협박과 모략 고문으로 개검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심증으로 수사하는 버릇이 도진 것이다 제발 조국이 대학에 제출했다던 표창장이 가짜라고 당장 개검들이 입증하여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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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 2019-09-08 23:13:21 신고하기

    표창장이 입다 벗어 놓은 펜티냐?어데 둔지 모르겠다니.조구기 서랍이나 아들의 서랍을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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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 2019-09-08 23:18:26 신고하기

      최성해 같은 수꼴 총장이 수여한 표창장이 무슨 신약성서나 되어서 집안의 바보로 모셔서 당신들이 밤낮 절이라로 할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면 잃어 버릴 수야 없지만 길거리의 돌처럼 그 흔해 빠진 휴지 조각같은 표창장은 벌써 휴지통에 버렸으니 없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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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 2019-09-08 23:04:21 신고하기

    결국은 정경심교수 기소에 대해 패착을 인정하는 꼴이되었네요 사문서위조로 비교대상이 되는 표창장 원본이 없다는 것은 입증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할수 없어 바로 무죄판정 받겠네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피고로서 원본을 줄리도 없다는 사실. 결국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피할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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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2**** 2019-09-08 23:01:26 신고하기

    뭐든지 없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필터없는 정수기 물 드시는 분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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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k2**** 2019-09-08 23:00:47 신고하기

    이것들은 터진 입으로 말하는것 중에 거짓이 아닌게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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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09-08 22:59:56 신고하기

    정경심이 앞에서는 손혜원이도 두손두발 다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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