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모님 온다고 재활치료 못 받은 적 많다"
청와대

"사모님 온다고 재활치료 못 받은 적 많다"

입력 2019.08.29 03:22 | 수정 2019.08.29 06:34

[靑 경호처장 가족 특혜 의혹]

주말에만 가능하던 가족들 이용… 주영훈 처장이 온 후 평일도 허용
경호처 "운동법 정도 알려준 것", 직원들 "개인 트레이너도 아니고"

지난 4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모습. 주 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개인 허리 치료 등을 받았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인원 기자
지난 4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모습. 주 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개인 허리 치료 등을 받았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인원 기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 처장 아내 최모씨가 연무관 내 수영장, 헬스장 등을 이용하면서 마사지기(저주파 물리치료기) 등을 이용한 허리 치료도 함께 받아왔다는 것이다.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사모님(주 처장 아내)이 매주 1~2회 오전 연무관 내 재활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경호원들이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 경호원은 "대통령 행사 등에 나가면 5~6시간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해 허리, 무릎 부상을 자주 당한다"며 "아픈 경호원들이 다른 임무에 들어가기 전에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를 주 처장 아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은 '특혜'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호처 직원도 "연무관이 레저 시설도 아니고, 경호처 소속 교관이 개인 물리치료사, 트레이너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연무관은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무도장 등을 갖춘 경호원 훈련 시설이다. 지난 정부 때까지는 경호원들의 재활이나 훈련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주말에 한해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인 2017년 주 처장이 임명된 뒤 이용 규정이 바뀌었다. 경호처는 2017년 중반 청와대 직원 복지 확대 명목으로 주말뿐 아니라 평일 오전 9시~낮 12시에도 청와대 가족들이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경호처 직원은 "'처장 가족이 평일에 연무관을 이용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경호처 직원은 "주 처장 가족 관사(독채)나 경호처 고위직들이 살고 있는 대경빌라(대통령 경호처 빌라)에선 연무관이 가깝다. 그러나 일반 경호원들에게 제공되는 강서구 화곡동, 성북구 정릉동 관사 등에선 연무관까지 차량으로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이 걸린다"며 "정작 현장을 나가는 경호원들 가족은 연무관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고 했다.

연무관 체력 담당 교관인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주 처장 아내가) 어찌 됐건 운동하다가 아파서 왔다고 했다"며 "특히 요통을 호소해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체조 등을 가르쳐 줬다"고 했다. 경호처 측은 "체력 담당 교관이 연무관 체력단련 시설을 찾은 청와대 가족들에게 운동법 정도를 알려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청와대 직원 가족들이 연무관을 이용하는 것이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주 처장 아내가 경호원들의 재활 기회를 뺏으면서까지 치료 시설을 이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주 처장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본지와 통화에서 "제 직위가 갖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 아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호처장인 주 처장은 1984년 청와대 경호실 공채를 통해 임용된 뒤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그래서 '봉하마을 실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지난 4월엔 주 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 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해당 직원은 당시 본지 통화에서 "주 처장의 관사에 출근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통화에서는 "관사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민정수석실이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직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경호처는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에도 경호처에 파견 나온 공무원이 현지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100자평

33
이헌영(bora****)
2019.08.2916:30:30신고
주 처장님 아랫 것들이 뭘 몰라 그런거니 이번만은 용서 하세요. 그리고 번에 규정 한번 더 고치세요. 직원 가족 뿐만아니고 친척들도 시설 이용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사모님 오실때는 앞뒤30분간 직원들 사용금지 시키세요. 붕어 개꾸리 가재들이 감히..
성기섭(greenbea****)
2019.08.2915:35:27신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좌파 새끼들 하는 짓거리보니 참 어이가 없네. 정은이가 잘못 가르?구만.
이근협(kingkong****)
모바일에서 작성2019.08.2913:48:49신고
니놈들맘대로놀고먹으니 얼마나행복하긋냐많이즐겨라옛날생각날때가올것이니라
조규환(dzo****)
2019.08.2912:20:57신고
박근혜도 외부 사람 부르지 말고 경호처 시설 사용했으면, 미용성형 받았느지 하는 소리 안들었을테데....
변희석(light****)
모바일에서 작성2019.08.2911:45:39신고
쓰레기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