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로 P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행안부 예규를 어기면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P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듬해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 예정일을 1월 18일에서 1월 30일로 연장했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확인 결과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계약 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특혜 배경엔 조국 일가의 돈이 들어간 펀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계약일을 늦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측은 P컨소시엄이 사업을 낙찰받은 시기도 문제삼았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유찰 2차례, 입찰취소 2차례 등 순탄치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5차 입찰이 재공고되고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2월 협상이 완료됐다. 유 의원 측은 ”조 후보자 일가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를 약정한 것이 2017년 7월인데 그때까지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의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4월 “P컨소시엄이 기술·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유 의원실은 “기술과 비용은 계약의 핵심인데 빠른 속도로 계약을 추진하고는 결국 1년 만에 계약을 파기한 것은 애초에 자격 없는 회사에 사업을 줬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선정과정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계약체결일을 1월 30일로 연장한 것은 공사 측 이사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늦춘 것”이라며 “다만 1월 30일에도 P컨소시엄 측이 답변을 내놓지 않아 계약체결일을 다시 연장했던 것은 이 사업이 서울교통공사에게도 절실한 수익사업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지하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조항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10일간 늦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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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뒷구녕으로 다 해쳐먹네. 문구녕 사형
답글달기조센징 하는 짓이 결국 이런 짓이나 하는 것이다. 니혼징 욕하지만, 똥 구멍도 못쫒아간다.
답글달기박윈순도 수사해라
답글달기조국가족 펀드에 6000억 투자한 중국공산당 자금으로 대한민국에 화웨이 를 깔아서 스파이짓 하려는걸 박원순이 도운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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