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입제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금 한다면 그건 불법"
|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된 당시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권장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제제기가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옹호했다.
김 실장은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