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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배우자 측 수천만 원 탈세…“최근에 알고 다 냈다”
입력 2019.08.22 (08:05) 수정 2019.08.22 (08:55) 아침뉴스타임 동영상영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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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 부인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 천만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상가건물.
조국 후보자 부인 정 모 씨와 오빠, 남동생이 4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상가 임차인/음성변조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 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정 씨 남매는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씨 남매는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정 씨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임대소득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오빠와 동생이 맡아했다"며,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 천만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상가건물.
조국 후보자 부인 정 모 씨와 오빠, 남동생이 4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상가 임차인/음성변조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 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정 씨 남매는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씨 남매는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정 씨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임대소득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오빠와 동생이 맡아했다"며,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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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19.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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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부인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 천만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상가건물.
조국 후보자 부인 정 모 씨와 오빠, 남동생이 4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상가 임차인/음성변조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 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정 씨 남매는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씨 남매는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정 씨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임대소득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오빠와 동생이 맡아했다"며,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 천만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상가건물.
조국 후보자 부인 정 모 씨와 오빠, 남동생이 4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상가 임차인/음성변조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 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정 씨 남매는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씨 남매는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정 씨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임대소득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오빠와 동생이 맡아했다"며,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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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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