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20 03:00
[조국 의혹 확산]
- "위장 이혼 아니다" 해명했지만…
이혼후 前남편 사업 주주로 참여… 채권 소송 중인 시어머니와 동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51)씨가 19일 입장문을 내고 "위장 이혼, (부동산) 위장 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들은 해명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됐다.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52)과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2009년 4월쯤 합의 이혼했다며 그 뒤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아이 아빠와 이혼 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사실, 전 남편의 회사에 등기이사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10억원대 채권 소송의 상대자였던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해,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했다"고만 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아내로부터 빌라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형님(조 후보자 아내)이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 형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해 등기상 명의를 조씨로 해놓았다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선 부동산 명의 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혼하고 시어머니 돈을 받고 같이 살고 전 남편 사업에도 참여했다면 그게 바로 위장 이혼이라는 얘기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아내의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2017년 11월 사들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제가 형님이 갖고 있던 아파트에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는데,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었고 형님에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의 끝에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같은 평수 아파트는 같은 해 3월에 3층이 4억4500만원, 10월에 17층이 5억7600만원에 거래됐다.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은 (이혼 전)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받아들였고 (웅동학 원이 나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전교생이 210여명에 불과한 웅동학원이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폐쇄될 경우, 채권자들은 학교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받고 남은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52)과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2009년 4월쯤 합의 이혼했다며 그 뒤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아이 아빠와 이혼 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사실, 전 남편의 회사에 등기이사로 수차례 이름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10억원대 채권 소송의 상대자였던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해,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했다"고만 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아내로부터 빌라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형님(조 후보자 아내)이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 형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 돈으로 빌라를 매입해 등기상 명의를 조씨로 해놓았다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선 부동산 명의 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혼하고 시어머니 돈을 받고 같이 살고 전 남편 사업에도 참여했다면 그게 바로 위장 이혼이라는 얘기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아내의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2017년 11월 사들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제가 형님이 갖고 있던 아파트에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는데,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었고 형님에게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의 끝에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같은 평수 아파트는 같은 해 3월에 3층이 4억4500만원, 10월에 17층이 5억7600만원에 거래됐다.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은 (이혼 전)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받아들였고 (웅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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