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국대 "조국 딸 논문 확인 미진한 부분 사과…금주 내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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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확인 미진한 부분 사과…금주 내 조사착수"

입력 2019.08.20 15:41 | 수정 2019.08.20 16:24

단국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어진우 총장직무대행)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연구내용과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전경 /단국대 제공
단국대 전경 /단국대 제공
이어 "언론에 보도된 조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 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으로, 단국대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국대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단국대(어진우 총장직무대행)는 금일 보도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입니다.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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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92
박경국(cavalier****)
2019.08.2100:34:18신고
역시 3류대의 이름값을 하였군. 장하다, 지잡대여!
김영배(yo****)
2019.08.2100:21:10신고
1. 나의 학창시절에는 단국대의 대학교 학력수준은 법적 수준이었다. 아무나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였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경쟁력이 있다. 2. 단국대총장은 시간끌기를 하지말아야 한다. 청문회 이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식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하고 조국 딸의 입학취소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3. 문제인간는 조국을 강제권력으로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할 것이고 법무장관이 자기 스스로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4. 자신의 딸을 법적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구할 것이다. 이후에는 문재인의 딸의 태국 이주행위도 조국을 이용하여 보호하려는 발광적인 모습을 가질 것이다. 5. 이 나라에는 문재인독재법과 조국특별법이 탄생되었다.
김종철(aki*)
2019.08.2023:27:23신고
특검 해야한다....
권태암(ta****)
2019.08.2022:59:09신고
단국대가 대학이란 소리를 들을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이게 무슨 꼬라지냐!
배호준(pun****)
모바일에서 작성2019.08.2022:52:21신고
곧들통나겠군 법적 대응 조치 한다니 국민들이 지켜보자 정유라 중졸 만들었던 세력들 자식들 어떤 과점거쳤는지 적나하게 ?ㅔ쳐봐도 특종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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