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측, 다주택 피하려 동생 前妻와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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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다주택 피하려 동생 前妻와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

입력 2019.08.16 03:01

동생 前妻 명의 빌라에 모친 거주
'고액 세금 체납' 동생도 전입해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친동생 전처(前妻) 조모(51)씨와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를 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시아버지)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51억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이즈음 조씨는 남편과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씨는 관련 소송이 끝난 직후인 2017년 11월 돌연 조 후보자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했던 때다.

조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도 매입했다. 그런데 매입 직후 이 집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했고 작년 8월에는 이혼한 조 후보자 친동생도 주소지를 옮겼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조 후보자 아내는 시어머니가 해운대 빌라에 전입한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조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조씨)과 임차인(조 후보자 아내)이 거꾸로 돼 있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중 벌어진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한 매체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인용해 "조씨 명의로 된 집이지만 실제로 2014년 매입 비용을 지불한 것은 조 후보자 부인"이라고 보도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조 후보자가 실소유주인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서류상 소유권만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 부부가 위장이혼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 후보자 동생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 3억9200만원, 2016년 1억3900만원을 체납했다. 2017년에는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가 지난해에 또다시 82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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