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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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7-24 10:30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WTO와 GATT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이미 시행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양국 기업과 국민은 60년 이상 발전시켜 온 양국 간의 공생공존의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과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내세운 일본측의 조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의 수출 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 훼손과 연관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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