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를 알고 싶어 옛날 뉴스검색을 해봄.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만 내지(일본 본토)로 가기위해선 도항증이 필요했음.
도나 시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었는데 여행목적으론 발급이 안되고 유학이나 공무나 일본현지의 초청이 있는경우만
발급이 가능해서 일반 서민은 발급이 쉽지 않았다고 함.
참고로 일본 패전 5개월전인 1945년 3월에서야 도항제도가 폐지되고 조선인의 무제한 일본방문이 가능해짐.
옛날신문을 보니 도항증 딸 능력이 안되니
돈주고 가짜 도항증을 사거나. 뇌물, 밀항등이 성행한걸로 보임
당시 조선인들은 밀항비를 마련하기 위해 초가삼간과 유일한 재산인 소까지 팜.
1940년 부산에서 거동수상자 한명을 경찰이 수색했는데 위조 도항이 발견되어 체포됌.
이 청년은 경북 성주출신으로 위조 도항증으로 일본에 가기 위해 부산시내를 떠돌다
검문을 당한걸로 보임.
밀항브로커들이 전남지방 시골을 돌아다니며 농촌의 우민들을 꼬셔 밀항비를 받고
밀항시키려다 부산 영도 청학동 해안에서 백명의 밀항자들이 체포당함.
인천에 사는 이경태라는 남자가 일본으로 노동일 하러 가고 싶으나
도항증이 마음대로 발급이 안되여 늘 죽는다 한탄하다 자살함.
전남 순천 경찰서에는 엄동설한에도 도항증을 얻으려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가릴것없이 몰려들어
경찰서가 두통을 앓고 있다고.
일본에 노동으로 가기위해 부산의 부두에는 사람들이 이열종대로 행렬을 이룸.
일본 본토는 경기가 좋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취직이 잘된다하여
앞다투어 도항이 증가하여 당국이 큰 두통을 앓고 있음.
경북도 회의에서 도항증명의 철폐를 희망하는 논의를 함.
전북 남원의 주막에서 브로커가 도항을 시켜준다고 오십원을 받고 사기치다
순사에게 검거.
부산 송도 해안에서 오십여명의 밀항자를 검거.
부산 좌천동에 밀항자 100여명을 실은 배를 붙잡았는데 그중 80여명을 체포함.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ㅎㅎ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ㅋㅋㅋㅋ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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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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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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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ㅋㅋㅋㅎㅋㅎ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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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ㅋㅋㅎㅋㅎ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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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ㅋㅋㅎㅎㅋㅋㅋㅎㅋㅎㅋㅎ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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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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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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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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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ㅎㅎㅎㅎㅎㅎㅋㅋㅋㅎㅋ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ㅎㅎㅋㅋㅎㅎㅎㅋㅋㅋㅎㅎ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ㅎㅎㅋㅋㅎ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 19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통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취득되거나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있어 이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있어 동일(同日)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청구권 행사를 종결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임.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ㅎㅎ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의 사법부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임.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이 아니다.
'개인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 협정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팩트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전 조선인은 명목상 일본국민이었으니.
근데 이후에도 70년대까지 밀항한 사람들은 일본내 가족의 존재, 밀항 후 교포와 결혼 등등
대부분 구제받고 일본에 정착한케이스 많더라.
일본내 교민잡지에서 70년대 밀항후 지금은 일본국적자까지 된 수기같은거 종종 봤음.
현재의 밀항자는 일본인과 결혼이외에는 얄짤없이 걸리는대로 강제추방.
일본은 원리원칙대로 한거고 한국은 조산말 인재도 지도자도 없는 빈껍질 국가여서 일본이 아니여도 누군다에겐 남어갔다는 진실
강제징용, 위안부, 일본의말살정책 모두 하위사실이 많은걸 알았다 한국 국뽕 교육은 철저하게 말살되어야하며 진짜 교육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를 의해서
6.25 는 북괴의 남침이고 중국(개중공)은 북괴를 도와 한국을 남침하여 이 지경(분단)의 앞잡이들이란것도 하지만 경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상생 하는거지만 늘 원수라는것도 교육
증조부가 일본 기업에서 경매나온거 입찰 했음
부가적으로 거기서 노동 하던 사람들 전부다 계약서 쓰고 한거임
다시 채용 해서 할아버지 직원으로 일했고
그리고 80년도 후반까지 탄광수익이 엄청났음
당시 일본은 헌법을 기초로 한 법치국가 였음 이건 팩트임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저기서 말하는 국내법적 의미는 일본의 책임은 없지 않냐는 의도에서 질문한거고 고노외무상이 일본의 책임인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 안했다는 의도로 얘기한거다.
니 상관인 쪽바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지랄떨지말고 저새끼가 직접 발언한거라서 말이야.
쪽바리새끼들끼리 손발이 안맞노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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