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에 대만내에 설립된 정치단체로, 미국정부와 미국최고재판소의 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단체의 목표는 일본주도에 의한 일본과 대만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위 짤은 공식사이트(http://usmgtcgov.tw/Home?langCode=ja-JP) 대문으로, 사이트는 정체중문, 일본어, 영어를 지원합니다.
대만위키백과(https://zh.wikipedia.org/wiki/台灣民政府)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아래 글은 공식사이트내 일본어 글들을 제가 번역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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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정부(台湾民政府)'란 무엇인가?
대일본제국은 1941년 12월 7일에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으로 개전하여, 일본의 대만지역도 대만의 가오슝공항에서 0식전투기가 출동하여, 당시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폭격, 괴멸시켰습니다. 양국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지만 1945년 4월 1일에 일본천황은 대만지역에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의 시행을 선언하여, 대만인에 병역의무 및 국정참여권을 부여하여, 그때부터, 만국공법에 의하여 대만은 이미 일본천황에 속하는 고유영토로 됐고, 일본천황은 대만의 관할권(식민지 이후의 시정권)뿐만 아니라 주권(영유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일본에 2발의 원자탄을 투하하고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전후 연합국군의 분할점령에 의거하여, 일본본토는 미군이 점령하고, 류큐제도는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를 대리하는 미국의 점령하에 맡겨졌습니다. 일본의 대만지역은 미국의 점령하에 맡겨졌습니다만, 실제로는 중화민국이 미군을 대리하여 점령하여, 오늘날까지도 대만의 국제지위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Military government may be exercised not only during the time that war is flagrant, but down to the period when it comports with the policy of the dominant power to establish civil jurisdiction. Military government continues till legally supplanted. “This system legally might remain in forc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war and until modified either by the direct legislation of Congress or by the territorial government established by its authority.”
군사정부의 운영은 교전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전승국이 피점령지역에 협력하여 민사관할기구(민정부)를 설치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부는 합법적으로 교체될때까지 계속됩니다. 군사정부는 설령 전쟁의 종결후라도, 의회의 직접입법 또는 점령당국이 설립한 지역정부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여전히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당초 대만에, 중국대만민정부(中国台湾民政府)로서 중국대만성행정장관공서(中国台湾省行政長官公署)를 설치하고, (1947년 6월 1일에) 중화민국대만성정부(中華民国台湾省政府)로 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대만군정부(中国台湾軍政府)로서 중국대만경비총사령부(中国台湾警備総司令部)를 설치하고, 후에 중화민국행정원해안순방서(中華民国行政院海岸巡防署)로 개제하였습니다.이것은 중화민국이 전시국제법(戦時国際法)에 근거해 대만점령에 대해서 행했던 부문개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점령당국이 설립한 '현지지역정부'는, 현지주민의 '민정부' 또는 정복국의 '식민정부'가 될 수 있고, 점령국의 헌법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가 관할하는 것이며, 그 '지역정부'의 행정장관은 '지명'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선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지가 만약 '할양취득에 의한 것'이라면, 군사정부가 관할권을 이전하는 대상은 '식민정부' 또는 현지주민의 '민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할양취득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군사정부는 현지주민의 '민정부' 또는 '독립정부'에 관할권을 이전합니다. 이하는 전쟁후의 점령지에서의 군사정부로부터의 이전상황입니다.
1. 괌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점령 후에 할양) : 미국 군사 정부(USMG)(해군), 1950년 7월 1일 발효한 괌 자치 기본법(Guam Organic Act) 한도(限度)가 있는 자치 정부 (민정부).
2. 필리핀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점령 후에 할양) : 미국 군사 정부(미국 식민 정부), 1934년 3월 24일 발효한 필리핀 독립 법(Tydings-McDuffie Act), 미국의 연방국(U.S. Commonwealth), 다시 독립.
3. 푸에르토 리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점령 후에 할양) : 미국 군사 정부, 1900년 포래이커 법(Foraker Act) (미국 식민 정부), 1917년 존스 법(Jones Act) 한도(限度)가 있는 자치 정부, 미국의 연방국.
4. 쿠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직접 점령) : 미국 군사 정부, 플랫 수정 조항(Platt Amendment), 다시 독립.
5. 남조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 : 미국 군사 정부, 남조선의 민정부, 그 후 독립 (대한민국).
6. 북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 : 소련 군사 정부(Soviet Civil Authority), 북조선의 민정부, 그 후 독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류큐 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를 미군이 대행) : 미국 군사 정부, 1971년 6월 17일 서명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Ryukyu Reversion Agreement), 미군이 일본에 반환 후 일본의 오키나와 현.
8. 대만열도 (태평양전쟁 후 일본이 주권이 없어 관할권을 포기) : 미국 군사 정부, 중화민국이 대리 점령, 1979년 후에는 대만당국(대만 입장에선 중국의 망명 정권)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령.
A:대만이 만약 일본의 '식민지'라면, 중국군사정부가 선행(先行)하여, 중국식민정부(中国軍事政府)로 교체하여,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연방국(Commonwealth with China)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B:대만이 만약 일본의 '고유 영토의 일부'라면, 미국 군사 정부(장개석 집단의 대리 점령)에서, '대만민정부(台湾民政府)'를 거쳐, 마지막에 일본과의 연방국(Commonwealth with Japan)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쿠바, 류큐 제도 및 이라크에서의 민정부 경험으로 인하여 미국 점령기에 성립한 군사정부는 '입법' 또는 '협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미국 군사정부(U.S. military government)에서 미국 식민정부(U.S. colonial government)로 주권이 이전되어 정권의 전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통치의 성질이 다르고 군사정부의 장관(governor)은 미국 대통령 임명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식민정부의 총독(governor general)은, 대통령의 임명과 그밖의 상원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북 조선에서는, 대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 전에, "정권을 미리 민정부로 이전한다"에 의해서, 미국 및 소련의 군사 정부는 이미 관할을 종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군사정부의 운영과 강화조약의 서명과는 관련이 없으며, 중점은 군사정부의 계승자(successor)에 대해 적절한 준비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만제도(台湾諸島)의 상황을 검증하자면, 장제스 집단이 1945년 10월 25일 이후 "일본의 대만 지역"으로 집행한 군사 점령은 미국이 일본의 정복자 신분으로 전시국제법(戦時国際法) 및 대만관계법(TRA)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대만 통치 당국이 '대만민정부'로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전시국제법에 근거해 지역정부(territorial governor)의 성질을 갖는 '대만민정부'를 중국점령정권의 '계승자'라고 하는 준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시국제법은 헤이그 육전조약(헤이그 제4조약), 제네바 조약,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 규약의 전쟁에 관한 부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전쟁에 관한 판례 그리고 미국 육군 야전교범으로 구성되어, 기본적으로 전시국제법은 관습법(慣習法)에 속하여 조문 형태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미군은 류큐제도를 점령하고 류큐열도의 민정부를 설립하고, 미군 및 영국군은 이라크를 점령한 뒤 이라크의 민정부를 설립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은 북조선을 점령하고 북조선의 민정부를 설립하고, 미국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남조선 민정부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23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대만 지역의 주된 점령 국가여서 원래 대만제도(台湾諸島)의 민정부를 설립했어야 했지만 아쉽게도 최근까지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인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2006년 10월 24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승소'의 획득과, 비슷한 시기인 2008년 2월 2일에 대만에서 '대만민정부(台湾民政府)'를 성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8일에는 다시 미국 관할 법원에 중화민국 적(籍)을 인정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만민정부(台湾民政府)의 유래
"Formosa was detached from Japan, but it was not attached to anyone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대만은 일본에서 분리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만지역의 영토 및 인민은, 일단 패전에 의해 군사점령되어, 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과 '사실상의 분리'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895년(메이지 28년)에 척식지(拓殖地)인 대만(Formosa)은 일청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중국명 : '마관 조약')'에 의하여, 대청제국으로부터 영구히 '할양(사실상의 분리)'을 했습니다만, 중국을 대표하는 대청제국은 그 율령의 시행을 척식지인 대만에 완전히 미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은 대청제국의 고유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대청제국의 율령에 구속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대청제국과의 '법리상의 분리'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천황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거해 '全대만'의 사실상의 주권(de facto sovereignty) 즉, 시정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국제법에 따라 일본은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식민지 대만에 완전 시행함으로써 대만을 정식 대일본제국의 고유영토에 '편입(include)'하고, 고유영토의 일부로서 국제법에 의거해 일본천황은 대만의 법리상의 주권(de jure sovereignty) 즉, 영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Other countries look after their interests. The people of Taiwan consider it appropriate to look after our interests."
많은 국가들은 모두 그들의 이익을 배려하지만, 본토 대만인은 대만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귀속에 관한 모든 "전시 성명(wartime statements)"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문서를 포함, 모두 1952년(쇼와 27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의 발효에 의해 이미 효력을 잃어(become null and void), 역사문서(歴史文書)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주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한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대만의 귀속에 관한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귀속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과 아무런 법리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의 주권이 자동적으로 본토 대만인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만의 선조들은 정권에 대한 개념도, 의도도 없었고, 통일적인 대만의 주권을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토 대만인에게는 대만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만의 주권은 일본천황이 구축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return)의 방식을 중국(中国) 및 본토 대만인에게 이전해서는 안됩니다. 대만은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b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만에 대한 주권권리(관할권 또는 시정권)의 행사를 회복하지 못한 반면, 1945년(쇼와 20년) 10월 25일부터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비준했으며 맥아더 장군이 발포했던 '일반 명령 제1호'에 의거, 일본의 대만지역에서는 군사점령이 집행되었고, 그 후 중화민국 군사정부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후 다시 본질적으로 점령자 겸 망명정부인 중화민국 식민정권으로 미국 군사정부의 대리를 계속하여 일본의 대만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에 이릅니다.
대만의 지위는 이미 모국인 일본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되어 있고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해 점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중화민국 식민정권이 미국 군사정부를 대리하여 점령하여 '사실상의 영토권(de facto territorial rights)' 즉, 시정권(施政権)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군사점령 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군사점령은 전시국제법에 관련되므로, 점령은 주권을 이전하지 않는 원칙 아래, 점령지인 대만은 일본의 고유영토의 성질을 가진 지역이며, 그 민족에게는 영토보전의 원칙의 체계 안에서, 그 최대이익의 고려를 토대로 하여 "자치(自治)의 발전 또는 모국에 의한 통치"를 선택하는 '내부자결(内部自決)'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1937년(쇼와 12년) 4월 1일부터, 대만에서 황민화(japanization)운동을 추진하고, 8년 후 1945년 4월 1일, 대일본제국헌법을 '全대만'에 시행하고, 대만을 일본의 고유 영토의 일부로 편입했습니다. 1945년 4월 1일은, 대만의 지위가 아직도 편입되지 않은(unincorporated)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미 편입된(incorporated) 일본의 고유 영토의 일부로 바뀐 분수령으로, 바로 대만의 지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원점(原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식민지의 성질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치 지역(Non-Self-Governing Territories)'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국제연합이 인정하고 있는 16개의 '비자치 지역'은 대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 헌장 제73조 b의 자치 추구의 원칙은 '자치(self-government)'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 본토 대만인에게 적용됩니다.
본토 대만인은 '대만제도(台湾諸島)'에 관해, 미국의 군사 점령지인 '캘리포니아', '푸에르토리코', '괌', '쿠바', '필리핀', '이라크', '류큐제도' 모두 각자 점령후에,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정부(民政府)'를 성립시켜 미군에 점령 종료를 요구한 후, 주권을 반환하고, 자치를 회복시켰으며, 그 후에 순차적으로 새로운 국가 또는 자치지역을 성립시켰던 과거의 전쟁사에 비추어, 모국(母國)인 일본에의 복귀 및 일본의 주권하에 고도의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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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론 단체원들이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고, 센카쿠 열도 영유권에서도 일본 편을 들어줄 정도로 철저한 친일단체이며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미국정부와 미국최고재판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의미없는 일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