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31 07:02
한국 정부가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미국 정부에 3억5000만달러(약 413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
30일(현지 시각)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30일(현지 시각)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최대 15개월 내로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 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000만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최대 15개월 내로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000만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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