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판정 미이행 美에 4000억 보복관세 추진..이행분쟁 밟을 듯

정부, WTO에 제재 요청서 제출
美 “이행했다”..이의 제기 가능성 커
  • 등록 2019-07-31 오전 10:40:39

    수정 2019-07-31 오후 4:30:14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생산 중인 유정용 강관.세아제강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지난해 한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정부가 3억5000만달러(약 413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는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상향했다.

정부는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올린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은 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고 제대로 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수준에 상당하는 보복관세를 미국에 물릴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행분쟁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DSB 판정에 대해 재검토를 했지만 우리측이 원하는 수준만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분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 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년에만 8억18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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