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걸고 넘어졌다.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회피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이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무역대표부(USTR)에 내린 문서에서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며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 독자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주요 타깃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보낸 지시 문서에서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며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도 좋은 경제력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인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를 거론했다. 이번 지시가 한국의 개도국 지위 및 OECD 회원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에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WTO 분쟁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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