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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2019-07-22 2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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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수혜주' 후성 대표이사, 보유주식 절반 처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일본 수출규제 수혜주로 꼽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후성[093370]은 송한주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2만주 중 6만주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1만1천800원이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이사의 지분은 0.13%에서 0.07%로 감소했다.

후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식각(etching)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2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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