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 강제징용 결론냈다’ 조선일보 “왜곡보도”
‘노무현때 강제징용 결론냈다’ 조선일보 “왜곡보도”
고민정 대변인 “왜곡 발췌 보도…반인도적 불법행위 해결안돼, 日기업과 같은 입장” 조선일보 “답할 게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된 것으로 결론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왜곡발췌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에서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민관 공동위가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고 썼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17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핵심쟁점인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를 두고 조선일보는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대신 노무현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주력해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는데,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당시 민간공동위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 고 대변인은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우며, 65년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원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민관 공동위 결론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며 “당시 민관공동위는 보도자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진=MBC뉴스영상 갈무리
▲1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진=MBC뉴스영상 갈무리

MBC도 17일 저녁 ‘뉴스데스크’ ‘“강제징용 배상끝났다” 노정부가 결론?…사실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하자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방송했다. 

MBC는 당시 백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17일 저녁 “답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기자에는 이메일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도 질의와 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일보는 18일자 지면에 청와대 비판에 재반론성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18일자 5면 기사 ‘靑 “盧정부때 징용 결론 안냈다”’에서 청와대 지적에 “본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 신문은 “2005년 민관공동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며 “이어 강제동원(징용)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 자금 산정에 반영된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 보상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관공동위는 위안부 등 3개 사안만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따라서 이 외의 다른 문제는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진=MBC 뉴스영상 갈무리
▲1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사진=MBC 뉴스영상 갈무리
▲조선일보 2019년 7월17일자 4면. 사진=MBC 뉴스영상 갈무리
▲조선일보 2019년 7월17일자 4면. 사진=MBC 뉴스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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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버너 2019-07-19 19:17:10
조선일보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폐간해라.

문재인 2019-07-19 17:20:07
대한민국 가짜뉴스 넘바원 MBC가 발끈하는거보니 조선일보가 정답이었군

vv 2019-07-18 17:49:58
조선일보 폐간시켜라
국가지원금 없애고 조중동 강력처벌
방가새끼들 처벌하라고.... 조선티비, 채널a 등 친일언론사들 한푼도 주지 말고
분양하는 인간들아 조중동에 광고비 내면서 홍보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