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민관 공동위가 낸 결론,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공격
당시 양삼승 공동위원장도 "한일 협정에 배상문제 반영된 것"
하지만 두 사람이 본지 기사와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문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사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2005년 민관 공동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민관 공동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본군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 뒤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됐다.
2005년 이해찬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지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민관 공동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구권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도 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fact)"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는 결론이 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2014년 쓴 책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결단은 협정 체결 40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다. 만약 강제징용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면, 피해자 구제에 국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일본과 더 싸웠어야 한다.
주지하듯 2005년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한 분야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였다.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리 대응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명쾌하게 정리한 강제징용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 2012년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이 나오면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격랑에 휩싸였다. 우리 사법부 판단과 일본의 반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의 난감한 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까지 부정하는 듯한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번 대응이 혹시라도 민관 공동위에 참여한 문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 나갔다. 당시 결정은 부인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더욱이 고 대변인은 본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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