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필독) 헬조센의 센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올바른 사실 관계 이해
  • ㅂ(121.179)
  • 2019.07.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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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근갤러들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와 징용공 배상 문제로 인터넷 눈팅하다가 이런 글 많이 봤을 거야.


1991년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발언했다.

고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


간혹가다가 이걸 고노 담화의 일부로 착각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고노 담화는 오직 WE안부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니 이런 주장하는 헬센징이 있으면 반박해 줘라.


어쨌든 팩트부터 말하자면 이건 사실이야.


1991년 일본 국회에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라는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 말이야.


日韓両国が国家として持っております外交保護権を相互に放棄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したがいまして、いわゆる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日韓両国間で政府としてこれを外交保護権の行使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こういう意味でございます。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 간에 정부가 외교보호권의 행사로 이를 다루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1992년 2월 다시 국회에 나와 이렇게 발언해.


財産、権利及び利益は協定時の合意議事録で「法律上の根拠により実体法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であることが合意されていて、条約が直接外交保護権を消滅させた「請求権」は実体法上の根拠のないクレームに過ぎない。


협정 때 합의의사록을 보면 재산, 권리 및 이익은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실체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라고 합의했으므로, 조약으로 인해 직접 외교보호권이 소멸된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근거없는 클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존나 복잡할 거야.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





헬조센의 징용공

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당연히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으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 같은 걸로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런데!!! 그런데!!!

헬조센의 징용공, 네가 청구하려는 건 뭐야?

못 받았다는 월급? 일본에 두고 온 네 살림살이들?

잘 들어라, 헬조센의 징용공.

네가 청구하고자 하는 네 재산과 이익, 권리는

이미 국가간 합의로 깨끗하게 청산됐다.

즉 너한테 청구권이라는 권리 그 자체는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피해 자체가 이미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되고 없다.

고로 너의 청구권 소송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일관된 견해야.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개인 청구권은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소멸이 아니라)된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징용공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어.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못한 일부 징용공들은

끈질기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고

2018년 헬조센 대법원은 교묘하게 개인 배상이 아니라

위자료 1억을 원고 각각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청구권으로 받을 재산(밀린 임금이나 보험금, 일본에 두고 온 사유 재산 등)에 대한 몫이 아니라

징용으로 끌려가 개고생을 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 이거지.


그런데 법적으로 '위자료' 라는 것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청구가 성립돼.

즉 상대의 불법 행위 때문에 내 정신이 망가지거나 내 몸이 다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에 헬조센 정부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고

일본 정부는 조선의 식민지배는 합법이기 때문에 징용으로 인한 피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자국민을 강제 동원해 군대나 공장으로 끌고가는 것은 지금도 국제법으로 허용되거든.

당연히 당시 대일본제국의 일부였던 조선의 조선인들도 일본 국민으로 취급받았으니

일본 입장에서 조선인을 징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6.25전쟁 때 군대로 끌려가서 나 전쟁트라우마 걸렸으니 정부에 위자료 내놔!! 라고 하는 것 봤어?


다만 이번 2018년의 재판은 다른 부분에서도 개엉터리인데

소송 건 이들이 대일본제국의 징용동원령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 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은 안 하고 무조건 피해자들의 증언만 믿고

강제징용공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판을 했다는 거야.

참고로 징용라는 말에는 '강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징용 강제징용거리는 것은 나쁜 악마, 역전 앞, 젊은 청년과 같은 잘못된 겹말이지만

일부러 일본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헬조센징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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