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자면영장에 판사의 날인을 넣는다는 것은행정부의 법 집행력에 제동을 거는최후의 보루임.저게 무시된다면아무나 끌고가서 털어버려도합법이 됨.
판사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면과거에 있었잖음?박정희 시대.
이제 맘만 먹으면 코렁탕 시대가 되는거 군요
이건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이해는 감. 개들처럼 기사에 낚이지 말자...
판사가 뭐라 미사여구를 동원하든 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만 인정이 되야지 이런식이면 어떠 병신같은 형태의 기소나 판결도 사후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데 병신짓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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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07.15 09:05영장에 판사의 날인을 넣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법 집행력에 제동을 거는
최후의 보루임.
저게 무시된다면
아무나 끌고가서 털어버려도
합법이 됨.
판사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면
07.15 09:05과거에 있었잖음?
박정희 시대.
이제 맘만 먹으면 코렁탕 시대가 되는거 군요
07.15 09:10이건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이해는 감. 개들처럼 기사에 낚이지 말자...
07.15 11:58판사가 뭐라 미사여구를 동원하든 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만 인정이 되야지 이런식이면 어떠 병신같은 형태의 기소나 판결도 사후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데 병신짓한거 맞음
07.1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