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천효정 입력 2019.06.25. 10:44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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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박 교수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는 등 수정됐다"라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요청을 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토론회나 수정보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리한 것을 (교과서) 발행사가 저희(교육부)에게 수정 요청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고 편찬기관(집필자)과 발행사 간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진 내용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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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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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ug13시간전

    삭제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과 북한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방울이와 백구14시간전

    순조가 두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당시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디 그렇다면 독립군들이 사실은 조선에 대해서는 역적아닌가? 이당시 수립했다는 정부수립은 인정이 불가함 왜냐하면 물려받은 어보같은 국장이 있었냐 아니면 국민들의 공증이나 공인을 받았냐? 지들 맘대로 임의로 수립한거 아니겄어? 이게 인정된다명 아무나 노숙자 끼리도 너 대통령하고 너 장관하고 하면 될거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