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말을 못한다
정책방향 어긋난 발언·행동으로
옷 벗거나 재판에…알아서 입단속
정책방향 어긋난 발언·행동으로
옷 벗거나 재판에…알아서 입단속
공직사회도 말 조심 경계령이 내려지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9개월여에 걸쳐 적폐청산 광풍이 몰아닥친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김영주 전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판단,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근로감독 결과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과거 정책결정의 잘못을 찾겠다며 ‘디지털 포렌식’(PC 및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 분석)은 물론 상관의 잘못을 진술하면 본인 책임을 면해주는 리니언시 조사방식까지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공무원 여러 명이 옷을 벗었고, 일부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자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명예 퇴직을 했거나 재판 중인 선배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실무책임자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 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현안에 대한 소신발언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풍조가 생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외교 프로젝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하면서 먼지털기식 내부 감사를 벌였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특히 탈원전 관련 부서 쪽에선 다음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신 발언을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영향을 언급하며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정책 등을 둘러싼 엇박자나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백승현/구은서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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