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고소해도"…수사팀이 주목한 '윤중천 3번 무혐의'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9.04.01 20:31 수정 2019.04.01 22:05 조회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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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사기나 횡령 같은 혐의로 세 차례나 수사를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혹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대가로 청탁성 금품이 오갔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상가 건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회장이었던 부동산개발업체가 시행을 맡았습니다.

2003년 상가 분양 당시 윤 씨는 허위 분양 광고로 입주자를 모으고 상가 개발비 7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07년과 2008년, 2011년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세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선 두 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마지막 수사 때는 횡령 혐의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피해자 대표 : 다시 또 재고소, 고소해도 다 무혐의예요. (윗선의) 영향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서로 모두 드러났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소시효 만료 처분(했습니다.)]

윤 씨가 무혐의를 받았던 시기 김학의 전 차관은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에 있었는데 윤 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 A 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분양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 모 씨를 꺼내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 "2006년 12월쯤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해당 분양 사기 사건을 포함해 과거 윤 씨가 연루됐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의 뇌물 연결고리를 밝혀낼 단서가 될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