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수석의 기고문은 2014년 10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조국의 밥과 법-각하! 두 가지만 하십시오’였다. 국가원수모독죄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와 더불어 검ㆍ경의 조능희 MBC PD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 썼다.
2014년 10월15일자로 경향신문에 실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칼럼. [경향신문 캡처]
조 수석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유신의 추억’으로 한정한 건 해당 죄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이른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라고 불리는 형법 104조 2의 법률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시작돼 1988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칼럼에서 보듯 국가원수 모독죄는 30년 전 독재정권에서나 쓰는 말”이라며 “이 정권이 권력에 취해 독재라는 환각에 빠져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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