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상 분뇨차 당밀 운반 '무혐의'…재활용 검토한 흔적은 드러나

조선비즈
  • 유윤정 기자
  • 입력 2014.08.25 11:17 | 수정 2014.08.25 15:00

    대상 대표 브랜드 청정원

    국내 대형 식품업체 대상 (24,800원▼ 250 -1.00%)이 분뇨 수거차로 조미료 원료인 당밀 37톤을 운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분뇨 수거차로 운반한 당밀을 재사용하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분뇨 수거차로 운반한 당밀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사료나 폐비 등으로 재활용하려 한 흔적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대상 군산공장의 당밀 분뇨차 운반과 관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식품 원료를 분뇨수거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경찰은 대상이 이 당밀을 식품 원료로 재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산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사건 조사 결과 식품으로 재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이 분뇨차로 운반한 당밀을 일부 재활용하려했다는 사실은 드러났다.

    그는 “해당 공장에서 운반한 당밀을 사료나 폐비 등으로 재활용하려던 흔적은 있었다”며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등 재활용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만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는 대상이 군산공장 저장고에 있던 당밀을 다른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뇨차 석 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산시 조사 결과 운반 차량은 군산지역 분뇨수거 업체 소유로 대상의 요청에 따라 당밀 원료를 지하 저장고로 운반하다가 적발됐다.

    이에대해 대상은 저장고를 청소하기 위해 당밀 슬러지를 폐기하려는 과정에서 분뇨 수거차를 사용했다며 재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대상의 당밀 분뇨차 운반 관련 무혐의 처분했지만, 당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뇨차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기업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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