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이 건물 산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보고서, 겹친 문구 수두룩
孫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후 현장조사 겉핥기에 그쳐
◇손 의원 발의 법안 시행 후 문화재 등록 쉬워져
손 의원은 2017년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 등록을 심의하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을 문화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부여하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문화재위는 총 7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반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을 담당한 근대문화재분과위의 위원은 11명이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직후인 6월 4일 근대문화재분과위원들은 목포 현장 조사를 나갔다. 문화재 위원 2명, 외부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목포시에서 신청한 16개 건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건축양식' '노후화 상태' 등에 대해 3명 각각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에는 '표절' 수준의 중복되는 표현이 수두룩했다. 한 건물에 대해 위원 3명 모두 "근대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 시가지 및 목포부립병원의 흔적과 기억…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똑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2명이 조사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작성한 보고 내용도 상당했다.
◇분과위서 "일제강점기 미화" 우려 제기
현장 조사 이후 작년 6월 15일 열린 근대문화재분과위 회의에서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9명의 분과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목포의 일본식 건물은 일제강점기를 우리의 아픈 역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본이 잘 살았네?'라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명확한 역사 인식 없이 '관광자원이 될 것' '목포시가 부자가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렇게 넓은 지역에 10개 넘는 (일본식) 건물들이 등록되면 다른 집들이 일본식 외형으로 바뀌어서 일본식 거리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무허가 상태인 1개의 건물을 제외한 15개 건물을 포함해 목포 유달·만호동 일대가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됐다. 군산, 영주 역시 문화재 등록 간소화의 덕을 봤는데, 분과위 회의에선 군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오는데 잘못 복원하면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선교 의원은 "법 개정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선정까지 목포는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100자평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