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17 21:31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손 의원의 보좌관 남편이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聖地)로 여겨지는 옛 동아약국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손 의원은 보좌관 남편이 이 건물에 칼국수 집을 열고자 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2017년 9월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있는 지상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을 4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날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2017년 9월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있는 지상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을 4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약국의 주인은 고(故) 안철씨로, 5·18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고, 이후 5·18 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건물 앞에는 ‘5·18 민중항쟁 목포 사적지 15호’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지역의 민주 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라는 의미다.
SBS는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손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지난 14일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라며 "우리 소영이(손 의원의 조카) 집 바로 옆 사거리에 있는 집"이라고 이 건물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 집을 열고 싶다고 해 이 건물을 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SBS에 "보좌관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의원님, 남편이 칼국수 집 같은 것을 하나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사면 안 되느냐고 해서 ‘왜 안 돼, 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 보좌관은 이 건물을 실제 칼국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칼국수집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단팥죽이나 팥빙수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지급된다.
SBS는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손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지난 14일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라며 "우리 소영이(손 의원의 조카) 집 바로 옆 사거리에 있는 집"이라고 이 건물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 집을 열고 싶다고 해 이 건물을 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SBS에 "보좌관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의원님, 남편이 칼국수 집 같은 것을 하나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사면 안 되느냐고 해서 ‘왜 안 돼, 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 보좌관은 이 건물을 실제 칼국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칼국수집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단팥죽이나 팥빙수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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