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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제출 동의받았다"는 조국, 실상은 4명이 들이닥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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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조국 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휴대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은 동의서를 받아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거절할 선택권이 없는 동의서 작성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합뉴스]

조국 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휴대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은 동의서를 받아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거절할 선택권이 없는 동의서 작성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휴대폰을 제출받으려 네 명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무실의 문을 닫고 "당신이 바로 언론 유출범"이라고 답을 정해놓은 듯 휴대폰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민다. 업무용 휴대폰은 물론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폰도 요구한다. 억울해 거절하고 싶지만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서명을 한다. 다음 인사도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야 하니 거절할 선택권은 없다. 
 

조국 "특감반 휴대폰 조사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져"
전직 외교관 "협박조로 요구,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공무원들 "조국 안뺏겨봐서 몰라, 거절할 선택권 없다"
행정 감찰 과정에서 포렌식 관련 법령 미비한 상황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청와대 특감반에 휴대폰을 제출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동의서를 썼지만 뺏긴 것"이라 했다. 이 외교관은 "당시 휴대폰을 요구하며 협박조로 압박했던 특감반원들의 모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했다. 언론 유출은 없었다. 하지만 그후 기자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 조차 두려워졌다.
 
조국 수석이 7일 페이스북에 또 글을 남겼다. 특감반이 공무원 감찰 과정에서 진행한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는 절차"라고 항변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압수수색과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런 조 수석의 글에 특감반을 경험한 공무원들은 "조 수석이 휴대폰을 뺏겨본적이 없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조 수석의 휴대폰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한 방식으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휴대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한 방식으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휴대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청와대 정부'라고까지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과 부처 공무원의 관계는 위력 관계에 가깝다. 위력은 행사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협상력 없는 공무원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은 "지난 정부에선 휴대폰을 가져가면 2~3시간 뒤에 돌려줬지만 지금 정부는 3~4일이 걸린다"고 했다. 포렌식 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 공무원은 특감반원에게 "청와대에 단단히 찍히셨나 봅니다. 저희도 왜 이런 감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공무원들을 탈탈 털던 특감반원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중 한명이 청와대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말한 김태우 수사관이다.
 
조 수석은 특감반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다르다. 행정감찰 과정에서 제출받은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아직 없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이 없을 경우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제출은 그런 제한이 없다. 휴대폰을 뺏겼던 한 외교관은 감찰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 수석은 이런식의 감찰이 검찰의 대표적 적폐라 불리는 '별건 수사'와 닮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무원을 감찰하며 요구하는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 조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 법령이 미비해 발생하는 과도한 감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휴대폰은 이제 사생활의 총아"라며 "집을 뒤지는 압수수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됐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을 선택권은 없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강제로 제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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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o3**** 2019-01-09 05:55:22 신고하기

    족국이는 듯보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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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3 댓글 반대하기0
  • redp**** 2019-01-09 02:20:14 신고하기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인민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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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2 댓글 반대하기0
  • abcc**** 2019-01-08 21:34:49 신고하기

    지난정부에서는 휴대폰을가져가면 2-3시간지나돌려주었다하지않습니까(자유민주주의 우리대한민국이었습이다)히지만이공산당새 ㄱ들은 3-4일지나돌려준다하지않습니까 이게바로공산당독재입니다 이대로가면 북한처럼되고 마지막엔북한에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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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71 댓글 반대하기0
  • kame**** 2019-01-08 20:41:43 신고하기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사람처럼 핫한사람이 있을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잡음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이름 조국? 자신이 하는일은 모두가 정의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일인지 그른일이지 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인간이 되버렸냐?....재야시절 온갖일에 감놔라 배놔라 훈수두면서 쌓아온 그 바른소년 이미지는 민정수석 몇개월 만에 양치기 공갈쟁이 소년이 돼버렸냐? 참 안타깝다.. 말은 쉬웠어도 행동이 이렇게 힘든줄은 미처 몰랐을거다....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않는 그자리에 언제까지 앉아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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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90 댓글 반대하기0
  • bbh4**** 2019-01-08 19:24:14 신고하기

    우리 조국은 거짓말공화국, 문제투성이의 임종 직전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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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10 댓글 반대하기1
  • comp**** 2019-01-08 18:44:28 신고하기

    싫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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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3 댓글 반대하기18
  • 이**** 2019-01-08 17:14:13 신고하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인권침해. 권력남용. 더욱더 심각한건 앞으로 뭐가 더나올지 도데체 알수가 없네요. 조국이 정말 그랬다면. 대통령이 그랬다는것. 심각하네요. 청와대 여러분. 도데체 당신들. 뭐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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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23 댓글 반대하기1
  • hmk8**** 2019-01-08 16:45:13 신고하기

    들이 닥쳐서 무조건 뺏어갔다고, 정일이 체포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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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06 댓글 반대하기0
  • d119**** 2019-01-08 16:37:33 신고하기

    거짓말이 일상이 됬구나. 이러니 어느 국민이 너의 말을 믿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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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23 댓글 반대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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