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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함,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 쐈다” 일본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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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1 20:08
수정 2018-12-23 10:01

20일 오후 3시께 동해에서
일 방위상 “극히 위험한 행위” 항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일본 정부가 한국군 함정이 동해에서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를 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1일 저녁 도쿄 방위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일 오후 3시께 (혼슈 중부에 있는) 노토반도 해역에서 경계감시 중이었던 자위대 P-1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화기 통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기 통제용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하는 행위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누리집에서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곳은 독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며, 레이더 발사는 “P-1 초계기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이어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쏘아대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당시 상황은 20일 독도 북동방 100㎞ 지점 공해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우리 쪽 해경과 함께 해군 구축함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10시간 가까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관계자는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구축함의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격통제레이더에 붙은 탐색레이더가 360도 회전하면서 쏜 신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탐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장처럼 사격통제레이더가 P1초계기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야 방위상 P1초계기가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의도를 물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한 조처였음을 도쿄 주재 무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방위상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해군과 해경은 오랜 수색작업 끝에 북한 선박을 확인하고 표류에 지친 선원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쪽의 해명에도 일본 방위상이 사건 하루 뒤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 냉각국면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유강문 선임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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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세계서 가장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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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8 10:40
수정 2018-12-28 21:46

국방부, 정부안 입법예고…징벌성 논란 커질듯
국제기구 권고 등 무시하고 현역의 2배로 확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안은 국제기구의 권고(현역의 1.5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징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병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복무 기간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절대적인 복무기간만 보더라도 이번에 국방부가 정한 대체복무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한국처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한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벨라루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프랑스는 현역 복무가 10개월, 대체복무가 20개월이고 폴란드는 현역이 9개월, 대체복무가 18개월로 한국의 36개월보다 훨씬 짧다. 유일하게 벨라루스(현역 18개월, 대체복무 36개월)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999년 당시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기간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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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은 되고 ‘유치원법’은 안 되고…뭐가 운명 갈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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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8 20:46
수정 2018-12-28 21:36

‘김용균법’ 합의된 데는…
‘위험 외주화 방지’ 여야 공감대
김용균씨 어머니 눈물 호소 큰 몫
나경원 대표 첫 국회 성과 의미

유치원법 합의 안 된 데는…
여야, 유치원 보는 시각 달라
야, ‘학부모 돈 분리회계’ 고수
패스트트랙에서도 평행선 예고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여부였다. 여야 이견으로 막판까지 신경전이 이어졌고 두 법안의 운명은 갈렸다.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과는 달리, 유치원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두 현안 중 하나만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산안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었지만, 유치원 3법은 사안을 대하는 여야의 ‘철학’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24)씨가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여야가 관련 법을 다수 발의해놓고도 2년7개월이 넘도록 이를 방치해 “국회가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판 여론도 컸다. 고 김용균씨 유족들이 국회 회의장 앞에서 매일 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것도 여야의 합의를 ‘강제’한 요인이 됐다. 아울러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 등 쟁점 사안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여야 합의에 명분을 줬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도급인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고 했으나,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영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청와대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받아들이면서, 자유한국당도 두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는 물러서야 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새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첫 국회를 성과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여론의 압박이 강하고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던 산안법 처리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원법은 ‘사유재산 논쟁’까지 벌이며 여야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한국당은 신속처리 기간 동안 유치원법을 한국당 안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두달 동안 여야는 7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계 분리를 인정하면 유치원을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에선 이 부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정유경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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