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서도 서울대 패소
“서울대, 행심위 인용재결 다툴 수 없는 피기속기관에 해당”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 외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8누63176)에서 서울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서울대)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취합해 보더라도 원고적격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즉 서울대는 인용재결을 수용해야 하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적용 대상 기관이라는 뜻으로, 1심의 판결처럼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한 이래 각 로스쿨의 입시에서 입학전형 항목별 반영비율 등이 실제 채점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등 입시 불공정 시비가 지속되자 사준모는 2016년 7월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 실제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입시 실제 채점기준 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사준모 사법시험 존치 활동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 ||
로스쿨의 공개 거부가 있자 사준모는 같은 달 24일 서울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2016년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이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준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측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지난 8월 17일 “중앙행심의 재결은 원고를 기속하므로 참가인에게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만 부담할 뿐 재결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에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0일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은 처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소송의 승패보다는 인용재결의 효력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조속히 로스쿨의 우회로(예비시험, 사법시험 부활 등)를 마련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9월 18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이 위헌소원을 제기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