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14 21:12 | 수정 2018.12.14 22:40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 혐의로 검찰에 원대 복귀한 수사관 김모씨가 14일 "여권 중진 의원의 비위 첩보를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SBS에 따르면 김모씨는 "여권 중진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만들어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특감반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09년 여권 중진 의원 A씨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자, A씨 측근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SBS에 청와대 보고에 첨부했다는 관련 계좌 내역과 녹음파일도 보냈다.
김씨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김모씨에게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모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에 물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9일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을 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SBS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며"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김모씨는 "여권 중진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만들어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특감반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09년 여권 중진 의원 A씨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자, A씨 측근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SBS에 청와대 보고에 첨부했다는 관련 계좌 내역과 녹음파일도 보냈다.
김씨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김모씨에게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모씨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에 물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9일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을 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SBS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며"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모씨가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첩보 내용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특별감찰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첩보 내용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특별감찰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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