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설계 잘하면 가능” 주장
국민연금 2043년부터 적자 나
2060년 적립금 고갈될 수 있어
보험료 9 → 17%로 올려야 가능
고갈 뒤엔 후대에 더 큰 부담
이에 따라 적립금 고갈을 막으면서 2083년을 기준으로 한 해 지급액의 두 배 규모 기금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의 12.91%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료(9%)보다 3.91%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소득의 15.1%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또 2100년 당해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제도로는 14.11%의 보험료가 필요하고 문 후보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6.69%의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14일 열린 본지·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의 대선후보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하는데 대체율 인상만 얘기할 뿐 보험료 인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설계를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가 재원 조달의 구체성을 재차 따지자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내겠다”고 답변했다. 13일 1차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도 있다. 많은 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며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적립금 기금 고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 후보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금을 0으로 만들고 2061년부터 그해 필요한 연금 지급액만큼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면 가능하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인 적립 방식(장차 발생하게 될 연금 지급에 대비해 이에 상응하는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을 바꿔 외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뀐 방식대로 하려면 2061년에는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만 한다. 결국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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