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 특수부’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부영 사건 수사 때 혐의 발견
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속고발권 남용,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ㆍ운영지원과 등에 검사ㆍ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한한 달 뒤인 올 3월 공정위가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계열사 5곳을 추가 고발했지만, 수사팀은 공정위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줄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후 석 달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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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기다가 과식해서 배탈나고 토해내는 중. ㅋㅋ🤣
답글달기어찌 된 일? 이제 민주당이 독식했으니 그 안에서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기 시작했나? 아님, 뭐지? 혹시 김상조가 자기 세력 구축하려다가 덜미 잡혔나?
답글달기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털어 만고의 진리이다. 비단 공정위뿐만 아니라 현정권들어서서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관료조직을 배제하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도 반드시 조사하여 권력남용등의 혐의로 집어 넣어야 한다.
답글달기김상조 공정위가 그동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선 아주 잘 처리했지만, 너무 나가다가 쥐덫을 밟았군... 권력기관 끼린 상호감시해야 월권이나 부정부패가 안 생긴다. 文가네 정치검찰이 모처럼 잘 했다.
답글달기쩝쩝이가 선거 이기고 민심을 어쩌구저쩌구 하더니 뒤로는 몰래 한패거리 김상조 친위조직이 약삭빠르게 처먹을 궁리하고 있어군. 야~ 니네들 종북좌파 정말 뻔뻔하구나.
답글달기부영이 어디.출신??? 답은 니오네 공정거래 위원도 자기편에만 공정한거지
답글달기갑질 상왕짓 하는 것부터 잡아들여야만 한다.
답글달기그렇겠지. 삼성이 당하고만 있진 않지. 삼성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답글달기꼬리를 자르나 안자르나가 이제 관전포인트
답글달기끼리 칼부림. 문가 집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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