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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r 20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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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스튜디오지브리의 '토토로'캐릭터(왼쪽)과 '토로로'.©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와 유사한 '토로로' 캐릭터를 만들어 인형뽑기방 등에 판매한 업체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스튜디오지브리가 D사를 상대로 한 2억 상당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D사가 스튜디오지브리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D사에 토토로의 표장 및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전시,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D사의 토로로 캐릭터 판매로 수익이 줄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원미디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토로 캐릭터의 국내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대원미디어의 경우 지브리 상품을 팔 권리만 있어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D사는 2016년 6월 '토로로(TORORO)'로 저작권 등록을 해 그 인형을 온라인 혹은 뽑기방에 제공하거나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정품 토토로 친구 토로로 봉제인형'으로 판매했다.

D사는 토로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지브리가 등록한 상표의 문자 부분을 비교할 때 음절 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동일성 등 호칭이 유사해 외관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브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브리는 저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토토로 캐릭터에 관한 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D사의 토로로 캐릭터가 귀와 입 부분 등 외관상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 토토로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브리의 손을 들어줬다.

양팔과 다리가 몸에 비해 매우 짧고 몸통 후면 아래 부위에 원형으로 된 꼬리가 짧게 달려 있는 점, 위로 솟은 귀나 사선으로 늘어진 팔, 짧거나 생략된 다리 모양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이 토토로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국내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캐릭터로서 관련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D사의 상품은 토토로 캐릭터에 의거해 작성, 판매됐고 그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브리 측에서 주장한 D사가 얻은 이익액을 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저작권 침해 경위와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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