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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의무화', 국회 발의강동원 의원 “고위공직자, 위장증여·편법상속 실태 감안해야”
권순택 기자 | 승인 2013.07.01 13:04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해 재산공개 시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무소속 강동원 의원(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위원·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방위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역시 장남과 차남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면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원 의원은 또한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였다.

해당 법률안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최민희, 이원욱, 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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