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모두 특수활동비 분류
“예결 심사 예외 조항 둔 국정원법 재검토 필요”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내역을 보고할 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국정원법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견을 냈다.
“(예결특위의 별도 심사가 없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의 통제가 유일하지만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정보위의 심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정원법 13조는 ‘국회 정보위의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정원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정부의 ‘예산안 작성 지침’에서 특수활동비의 범위가 모호하고 ▶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둔갑할 우려가 있으며 ▶목적과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특수활동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보안이 필요한 특정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과 유형을 ‘예산안 작성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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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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