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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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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특활비 '성역' 깨지나④]영수증 치러 안해도 돼 사적 유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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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용 논란이 벌어진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처와 규모를 두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주로 국정원, 군, 검찰, 청와대 등의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이지만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이지 않아 실제 사용처나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수활동비의 운용 세부 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마련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수활동용 예산인 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소재로 등장해왔다. 특히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책정되는 국정원을 비롯해 예산규모가 큰 국방부, 법무부 등의 사용내역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2007년 5월10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의회 의장 등 유력인사들과 저녁식사비 등으로 600여만원을 쓰고 공식 업무추진비 한도액(400만원)을 넘는 200여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비 처리했다.

2009년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2005~2007년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1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 8개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2년 뒤에도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9800만원 특수활동비를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줘 물의를 빚었다.

2010년 9월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가 문화부 제2차관 재임 시절 13개월간 1억9000만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주로 개인 유흥과 골프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2011년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8년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5000만원을 처남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알바(아르바이트)'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발의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현금처리가 가능해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사용목적이 적합한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시 오남용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특수활동비 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해왔다. 2001년 4954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5년 8810억6100만원으로 77%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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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고, 사용 내역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용처나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문화부는 2010년 한해 9000만원씩 편성해오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도 이번 홍 지사와 신 의원의 특수활동비 언급을 계기로 여야 모두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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