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노무현 딸 시인한 13억 돈상자…노정연씨 추가조사 방안 검토0
더보기

노무현 딸 시인한 13억 돈상자…노정연씨 추가조사 방안 검토

동아일보입력 2012-06-27 10:45수정 2012-06-27 10:53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외화밀반출 피의자 되면 대면조사 불가피 
권양숙 여사 소환 가능성은 희박할 듯
13억원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에 대해 소환을 비롯해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구입 대금으로 정연 씨가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불법 송금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죄책이 크지 않더라도 불법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설령 자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밀반출하는 데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 씨가 돈을 송금받으려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해외 부동산 매매의 주체이자 거래의 일차적인 수혜자인 정연 씨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단 정연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면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인 수사 관행상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만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소환이든 방문이든 대면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정연 씨의 아파트 구입 대금 출처를 밝히는 데까지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뇌물사건과 직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마련해줬다는 서면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와 정연 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시인했으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자금 출처를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중수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종결한 사건을 끄집어내 친노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를 한다'는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실제로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이유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야권에서는 '총선용 기획수사', '인면수심의 재수사', '부관참시'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외화 밀반출 사건에 대한 수사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따라서 권 여사에 대한 조사도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권 여사를) 추가로 조사할 수는 있어도 소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디지털뉴스팀


AD

기사 의견

0

주요뉴스

1/3이전다음

이전 다음
강진 코아루 블루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