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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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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성범죄 위반 처벌 인사 배제
10년 내 음주 2회 이상·신분 허위진술도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추후 고위공직자 임용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이 원천 배제된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 인사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도 부동산 투기를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추상적인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은 것이 특징이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공개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할 경우 배제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관련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SCI급·SSCI급, 국내:등재지 이상) ▲공개출판 학술 저서에 표절하거나 중복게재 되는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배제 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배제 된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인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 재산증식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에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상습·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등 임용 예정자는 병역기피를, 연구분야 임용 예정자의 경우 교육 분야에 가중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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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과 그 외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원칙 배제 기준은 2회 이상 이지만 1회라도 내용을 봐서 고의성, 상습성이 있을 때는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대 기준으로 인사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진하겠다"며 "인사수석실에서 인재 데이터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예상은 어렵지만 우리의 취지가 그렇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기존 안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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