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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c 20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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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대 전문직 5년간 2132명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이 병원 의사 정모씨(50)였다. 정씨는 진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 갈아입는 간호사와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의 범행은 간호사가 퇴근하기 위해 진료실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몰카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탄로났다. 정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일도 있었다. 카이스트 일반대학원의 한 학생이 자신의 지도교수 ㄱ교수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진술서를 교내 성폭력위원회에 지난 5월 제출했다.

ㄱ교수는 자신의 대학원 학생 ㄴ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볼을 꼬집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수시로 건넸다. ㄱ교수는 사직서를 냈지만 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그를 해임했다.

의사, 교수, 종교인, 예술인 등 전문직 종사자 성범죄가 한 해 평균 4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5년간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풍속 등) 혐의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는 모두 2132명이다. 한 해 평균 400건이 넘는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739명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종교인 578명, 예술인 492명, 교수 191명, 언론인 100명, 변호사 32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알선·중개는 499명, 간통 249명, 음화(음란물) 제조 및 반포 124명, 몰카 촬영 81명, 통신매체이용음란 23명, 공연음란 17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2명이 뒤를 이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의사나 교수 등 전문직의 성범죄는 윤리교육이나 성범죄 의식 부족 탓이 크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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