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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침’ 과거 팽성서도 적용93년 이후엔 합의서 작성 요구 없어
양용동 | 승인 2005.04.07 00:00|(268호)

   
▲ 1979년 한국특수관광협회 평택지부와 캠프험프리스 부대장이 합의 서명한 문서
지난 1992년 당시 주한미군 제51전투지원대 사령관과 권호장 송탄시장이 맺은 ‘기지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캠프 험프리스(K-6)주변 한국특수관광협회 팽성지부도 합의각서 및 영업지침에 서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합의각서와 영업지침은 92년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전인 70년대부터 미군부대장과 특수관광협회 팽성지부간에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전 한국특수관광협회) 평택지부 이훈희 지부장은 “미군부대장이 2~3년마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합의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맺어왔다”고 말했다.

팽성에서 맺어온 합의각서 내용은 송탄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른점은 송탄은 92년 당시 송탄시장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팽성은 민간신분인 관광협회지부장이 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외국인관광시설협회에 보관되어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79년 당시에는 캠프험프리스 사령관과 한국특수관광협회평택지부장이 합의서에 서명했고, 안정리 직업부녀회장도 합의서명에 함께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맺어온 합의서 내용은 시대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수정해 왔었으며, 1993년에 맺은 합의각서가 마지막 이었다.

이훈희 지부장은 “과거에는 미군부대앞 기지촌환경이 너무 열악해 공중보건과 소방시설, 안전사고, 접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영업지침에 서명했으나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지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미군은 이 영업지침을 어기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출입금지지역’(OFF-LIMIT)으로 지정해 미군들의 출입을 막는다. 

이 지부장은 “근래에도 미군이 ‘출입금지지역’(OFF-LIMIT) 설정 행위를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위생보건과 소방시설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설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출입금지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을 했을 경우에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환경이 바뀜에 따라 12년동안 ‘업소규범 및 영업지침’에는 합의한 바가 없어 지금은 이미 ‘사문화’된 상태지만,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미군부대장과 관광시설협회간 양해각서체결 행위는 지금도 존재한다.

지난달 14일 미육군제3지역사령관과 외국인관광시설협회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이라는 제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는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표현으로 되어있다.
이 지부장은 “미군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해서는 한국경찰들의 단속이나 의지보다 미군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기지촌의 오명을 벗기에 더 빠른 길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용동  ydong33@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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