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마곡사 교구종회는 공산당 선거”…시민연대 “법난 상황”
9일 성명 “선관위는 ‘00스님’에게 권한 위임하고 해산하라“
2017년 10월 09일 (월) 10:19:05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종도들의 뜻은 반영될 수 없었다. 중앙선관위 지침은가 각 교구종회에 전달한 ‘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결국 중앙선관위 지침은 종도들의 참정권을 원천 제한해 총무원장 선거가 아닌 본사주지에 의한 지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한 마곡사 교구종회에서는 ‘공산당 선거냐’는 말까지 나왔다.

"사진 찍어야 하니 손 오래들라" "공산당 선거네"

중앙선관위는 교구종회에 발송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선거인단 선출 방식의 첫 번째 예시로 ‘00스님에게 선거인단 후보 추천을 위임’하는 안을 제시해 종도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27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마곡사 교구종회는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교구선관위원장(탄공 스님)이 나서 본사주지에게 선거인단 선출을 위임하자고 했다. 또 신원사 주지는 총무원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교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자고 했다. 자신에게 ‘위임’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교구종회 의장은 곧바로 “교구장에게 위임을 반대하는 분부터 손을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인사권을 가진 교구본사주지 앞에서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말사주지는 없었다. 거기에 원경 스님은 “사진 찍어야 하니 손을 오래 들고 있으라”고까지 말한다. 재적의원 91명 가운데 56명이 참석한 이날 교구종회는 56명 전원 찬성으로 선거인단 선출 관련 모든 권한을 교구본사주지에게 위임했다. 한 교구종회의원은 “공산당 선거”라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표결 방식 묻지도 않고 반대하는 사람 부터 손들어라"

마곡사 교구종회에서는 선출 방식은 논의하고 표결 방식은 논의하지 않았다. 무조건 교구본사주지 앞에서 거수로 의사를 표결하도록 했다. 교구종회 의장은 선거인단을 추천하기 위해 단 5분의 정회도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권한이 위임되자 ‘사전 준비’한 명단을 발표했다. 원경 스님은 “종단과의 운영을 위해 7직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이해해 달라”고 했다. 마곡사는 이미 선거인단 명단을 교구장이 사전에 마련해 두고, 교구종회가 열린 것이다. 말사 주지 스님들은 참정권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10월 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마곡사 선거인단 선출 등을 크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대한불교조계종 현 34대 집행부가 일으키고 있는 현 法難(법난)에 관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라리 ’00스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교구종회 녹취파일 청취 언론보도 적나라하게 확인"

시민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교구본사에 보낸 교구종회 지침에 기재된 ‘00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인단 추천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실체가 무엇이며, 00스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열린 마곡사 교구종회 녹취파일을 청취하며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00 스님’은 마곡사 본사주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차마 선거법 제7조 제1항 본사주지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표현하지 못한 힌트문구를 각 교구본사에서는 본사주지로 받아들여, 일사천리로 본사주지에의 위임안건을 상정시키고 반대의사가 나올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 “마곡사 본사주지는 “00 스님”에게의 위임을 본사주지에게의 위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마곡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앞장서서 본사주지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을 발의하였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본사 국장과 말사주지라는 교구종회구성원들은 본사주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대한 안건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인사권자 앞에서 본사주지에게 위임하자는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을 낼 수 있는 말사주지와 본사국장은 없었다.”고 했다.

"인사권자 면전에서 거수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또 시민연대는 “단일안건으로 채택된 마곡사 본사주지에의 선거인단 추천권한 위임은 먼저 본사주지 면전에서 반대하는 사람부터 거수를 하게 하였다.”면서 “과반수를 넘길 자신이 없는 이상 인사권자 앞에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선거인단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마곡사 주지는 안건이 통과되자마자 준비된 선거인단을 발표한다.”면서 “자신과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자신이 임명한 본사국장 등이 선거인단이 되었다. 확인 결과 은해사 역시 본사 6직이 선거인단이 되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본사주지와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본사국장 등이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마곡사 주지는 추천된 선거인단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묻는다.”면서 “공산당 식이라는 자조석인 얘기가 나오나 아무도 반대하기 위하여 손을 든 사람은 없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총무원장 후보가 입후보한 다음 선거인단 선출을 하도록 하여 간접선거라도 최소한 교구종회의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개정 선거법에 위반하여, “00 스님”이라는 승려 개인에게 선거인단 추천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의거하여, 거의 모든 교구에서 본사주지에게 선거인단 구성이 위임되었고, 이에 의하여 본사주지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 제7조 제1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기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누가 사제가 돈 뿌려 당선된 주지에게 이런 권한을"

시민연대는 “마곡사 주지는 2013년 마곡사 주지선거에서 사제가 자신을 위해 돈을 뿌리고 당선되었다.”면서 “용주사 주지는 2년 이상 은처의혹으로 종단을 혼란에 몰아놓고 있다. 또 다른 본사주지는 도박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00 스님’으로 지칭한 위 승려들에게 어떠한 종도가 종단의 수장을 선출할 선거인단 구성권한을 위임한단 말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저런 ‘00 스님’을 통하여 마곡사 선거 때 돈을 뿌린 자, 은처 의혹자,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총무원장 상좌 2명,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도박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자, 논문표절과 교비횡령을 한 자, 소위 도박혐의로 16국사로 불리웠던 승려들의 상당수를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도록 위임하였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마곡사 교구종회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34대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실과 지금이 법난상황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다.

"중선위는 00스님에게 권한 위임하고 해산하라"

또 “제34대 총무원 집행부는 지금껏 적폐해소를 위한 종도들의 어떠한 요구도 수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이하여 일반 종도들 뿐만 아니라 말사주지와 본사국장으로 구성된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선출권한도 앗아버린 적폐세력의 유지의 온실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부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도들의 뜻을 대변할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는 ‘00스님’에게 차라리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