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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노무현 딸' 노정연 법정서 울먹이며

미국 뉴욕의 고급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실 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날 재판에선 증거 조사와 최후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재미교포 경연희(42)씨에게 13억원을 송금한 것은 정해진 외화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한 것이라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연씨는 2007년 10월 미국 영주권자인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소재 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 달러를 보내고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다가 2009년 1월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밝혔었다.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41) 변호사는 “아내가 경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아파트는 아내 소유가 아니며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며 경씨에게 송금하는 걸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죄가 안 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곽 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아기를 낳았다. 이미 사회로부터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곽 변호사는 이날 미리 써온 변론 요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정연씨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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