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셀프 제명'으로 통합진보당 몫의 비례 국회의원 4인을 출당시킨데 이어, 참여당계가 국민참여당 시절 정치자금으로 모금·사용했던 펀드를 통합진보당에 떠넘기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웅 전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을 비롯한 참여계 인사 450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약 6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작년 1~5월 당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공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작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나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 참여당계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송을 주도한 것은 다름아닌 분당을 추진해 온 참여당계 인사들이다. 참여당계는 이미 8월 초부터 펀드 투자금을 통합진보당에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참여당계 한 핵심 인사는 지난달 초 "남은 변제액 8억 8천만원을 전액 통합진보당에 남겨놓기로 했다"며 "이미 수천만원 대의 채권 포기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포기 취소 서면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450명의 대다수도 참여당계 당원들이며, 참여계 측인 밝힌 대표소송인 역시 이종웅 전 부대변인, 소송대리인 역시 안산단원갑 후보였던 참여계의 조성찬 변호사다.
'당원 모두의 책임이니 남은 당원들이 갚아라'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는 현재 통합진보당으로 남아있는 구 민주노동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초에 당원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9억 8천만원 규모의 펀드를 공모한 바 있고, 이 '국민참여당 펀드'는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하기 전에 모두 사용됐다.
문제는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한 뒤 수개월만에 탈당한 참여계가 "통합진보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받아내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당초 국민참여당이 펀드모집시 약속했던 상환기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6억여원의 돈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나, 참여계를 비롯한 탈당파가 준비하는 새로운 정당의 입장에서나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법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률공방에선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의 '합의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책임주체에 대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출범 당시 3주체(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의 합의문은, 이 펀드의 상환이 국민참여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1년 11월의 실무협상단 합의에선 "국민참여당의 부채는 4년간 매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참여당 최고위원)들이 해결한다"고 결정했고, 뒤이은 대표자들간 합의에서도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 전 대표는 이 '해당주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한다. 이것은 확정된 법률적 의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에 명기된 '해당 주체의 부채 해결' 조항은 통합진보당을 만든 민주노동당 출신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 모두가 준수해야 할 정치적 도의적 신의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마디로 '당원들 모두'가 부채 해결 조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통합진보당에 남은 당원들이 갚으라는 얘기다.
이종웅 전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을 비롯한 참여계 인사 450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약 6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작년 1~5월 당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공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작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나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 참여당계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송을 주도한 것은 다름아닌 분당을 추진해 온 참여당계 인사들이다. 참여당계는 이미 8월 초부터 펀드 투자금을 통합진보당에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참여당계 한 핵심 인사는 지난달 초 "남은 변제액 8억 8천만원을 전액 통합진보당에 남겨놓기로 했다"며 "이미 수천만원 대의 채권 포기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포기 취소 서면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450명의 대다수도 참여당계 당원들이며, 참여계 측인 밝힌 대표소송인 역시 이종웅 전 부대변인, 소송대리인 역시 안산단원갑 후보였던 참여계의 조성찬 변호사다.
'당원 모두의 책임이니 남은 당원들이 갚아라'
ⓒ이승빈 기자
16일 '진보정치 혁신모임' 전국회의에서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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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한 뒤 수개월만에 탈당한 참여계가 "통합진보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받아내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당초 국민참여당이 펀드모집시 약속했던 상환기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6억여원의 돈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나, 참여계를 비롯한 탈당파가 준비하는 새로운 정당의 입장에서나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법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률공방에선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의 '합의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책임주체에 대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출범 당시 3주체(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의 합의문은, 이 펀드의 상환이 국민참여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1년 11월의 실무협상단 합의에선 "국민참여당의 부채는 4년간 매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참여당 최고위원)들이 해결한다"고 결정했고, 뒤이은 대표자들간 합의에서도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 전 대표는 이 '해당주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한다. 이것은 확정된 법률적 의무"라며 "재정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에 명기된 '해당 주체의 부채 해결' 조항은 통합진보당을 만든 민주노동당 출신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 모두가 준수해야 할 정치적 도의적 신의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마디로 '당원들 모두'가 부채 해결 조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통합진보당에 남은 당원들이 갚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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