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이미 해체된 선거유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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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piglet80 이웃추가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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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망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조사가 길어질것같다고 하여 (한달~한달반이야기했습니다) 사고난 제동생의 오토바이를 아는곳으로 이동 보관하기위해 양평에 가지러 갔습니다. 양평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하시는말씀이 오토바이를 옮기는것은 되나 
국과수에서 조사를해야하니 현재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이크이동조치후 보관하게될 바이크샵주소등을 전달하고 사건조사진행 확인차 양평경찰서를 다시방문하였습니다. 
 사고난 선거차량은 현재 어디에 보관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선거차량은 가져가 다시 해체를했다?는게 경찰의 답변입니다. 선거차량에 동생바이크잔여물도 붙어있었는데 잔여물도 차량도 조사중인 상황인데 바이크는 옮겨도 국과수에서 봐야한다며 보존요청하면서 그 사고차량은 왜 바로 해체될 때까지 보존유지를 못했던걸까요.
사고차량뒤에 길게 튀어나온 개조부분때문에 거기에 받쳐 사고가 났는데 사고이후 차량을 가져가서 해체를 했다? 이해되지않습니다. 
제가 경찰에 요청한것은 포터차량에 싣게되는 선거구조물이 트럭외부로 튀어나온 길이, 철재물의 중량으로인한 트럭의 과적여부,트럭의 주행속도(저속주행을 한것이 영상으로도 확인됐고 경찰진술에서도 운전자가 트럭이 무거워서 달릴수가없었다고 했습니다)등 이 차량의 불법개조여부조사입니다. 
그럼 사고차량이 해체되서 없으니 어떻게 조사를 하실거냐고 물으니 업체에 그런비슷한 차량이 많으니 거기서 알아보면 된다는게 담당경찰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선거물중량이 700~800kg정도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차량에 제동생 오토바이 무릎가드가 찢겨져서 붙어있었는데 그건 어딨냐고 하니 현장을찍어놓은사진으로는 봤는데 수거는 못했다. 차량가져가서 해체한 업체측에게 물어보겠다? 는 답변받았습니다. 

양평경찰서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저희에게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면 가해자차량의 증거를 없애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보존유지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동생의 오토바이속도를 조사하겠다고 하여
저는 제동생의 오토바이속도만이 아니라 선거물트럭의 주행속도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과 국과수에 각각 속도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선거물트럭이 비정상적으로 저속임을 영상으로 확인했기때문입니다. 선거물트럭바깥으로 튀어나온 철재물의 길이와 중량,무리한 차선변경, 사고이후의 미흡한 조치, 양평병원에서 다른병원으로 이동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망사고에 필요한 조사임에도 제가 조사요청하는게 맞습니까?
사망사고를 조사함에있어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가족이 이런저런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있으니 이것이 경찰께서 저에게 여러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아주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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