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오염방지설비 있지만 무단 배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정기여객선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몰래 바다에 버렸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몰래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여객선(3780t)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의 말을 들어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하거나 분뇨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여객선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갖췄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난 7일 오전 9시께 전남지역에서 출항해 오후 1시께 제주항 입항 때까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무단으로 2t 가량의 분뇨를 바다에 배출했다.
김인창 서장은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