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문서 입수...불공정 채용으로 징계도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7.04.10 15:07
수정 2017.04.10 15:50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 하태경 페이스북]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 특혜 채용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새로운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문서에는 문 후보 아들은 공개경쟁원칙 위반으로 불공정 특혜 채용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7년 고용정보원 최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인용하며 "2007년 최종 보고서에 특혜 채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특혜가 입증돼 위반사항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징계를 받은 사람은 1급 고용정보실장, 2급 행정지원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보고서에는 '문 후보 아들은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가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민주당이 특혜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계약직과 외부직을 별도로 뽑을 때는 채용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않았고, 5급 이상 직급은 필기시험을 봐야함에도 보지 않았다"며 "인사규정시행규칙 위반이고 전부 다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기시험면제, 15일 전 공고 위반, 외부 응시자 2배수 기준 위반 등 모두 특혜 채용이라는 게 최종보고서에 결론내려져 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문 후보측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