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도…없어서 못 파는 '고래고기'
밍크고래
불법포획
고래고기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7마리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고래고기 식당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가 고래고기의 70%는 이렇게 불법포획된 것인데요.
위생도 엉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속 공장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선박 부품 제조 공장으로 등록된 곳이지만 기계는 없고,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만 가득합니다.
창고의 주인은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50대 이혼 부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밍크고래 17마리를 팔아 23억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만 4톤이 넘고 시가 6억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양입니다.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고래를 받아서 자기 식당에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고래를 통째로 중간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이처럼 고래고기의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건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고기 식당에서 팔리는 도시락은 하나에 5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하는데, 특히 밍크고래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고래 고기 식당]
"밍크고래라고 하면 고래고기 아는 사람은 다 아시거든요. (돌고래보다) 열 배 이상 비쌀걸요."
해경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해 평균 60마리가량.
하지만, 동해안 식당에서만 매년 200여 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가 불법 포획된 셈입니다.
불법 포획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위별로 해체한 고래고기를 자루에 담아 바다에 며칠씩 방치하기도 하고, 깊은 산속이나 주택가에 만든 허술한 냉동 창고에 비위생적으로 보관되다 식당에 유통됩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고래 고기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밍크고래 불법 포획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