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평화나비’ 대표인 김샘씨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던 대학생들에게는 물론 굴욕적 한일 합의를 재검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다.
김샘 대표가 받은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이다. 김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다음날 일본대사관 건물 로비에서 다른 대학생들과 한 시간여 동안 피켓을 들고 ‘합의 무효’를 주장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한일 양국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치를 떨었고 국민들도 분노했다. 대학생들의 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받았던 의로운 행동이었다. 김 대표는 경찰에서 풀려난 후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지키는 농성에 합류해 추운 겨울 내내 농성을 이끌었다. 그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인들 지킬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김 대표의 모습은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진으로 아직도 국민 가슴 속에 남아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를 직접 만나 “상을 받아야 할 일에 벌을 받고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못 만든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고 싶다"고 응원했다. 박 시장의 말이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재판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대학생들이 나서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승적 타결’이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외교부 관리들이 국민감정을 역행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이준규 주일대사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합의를 지켜야 하며 부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물론 대선주자 상당수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합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다.
설령 검찰이 김 대표에게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연 김 대표의 행동이 실형 1년 6개월이나 받아야 하는 중범죄인지 묻고 싶다. 박범계 의원은 해당 법률이 1월에서 4년6개월인데 3구간 중 최고형을 구형했다며 영혼 없는 구형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대학생의 의로운 행동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토록 가혹해야 하는가. 김샘 대표와 대학생들의 행동은 죄를 물을 게 아니라 국민적 찬사를 받을 일이다. 오히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죄를 물을 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한 번 심적 고통을 가하고 굴욕적 협상을 하고도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뻗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관료들 아닌가.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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