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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병원서 위안부 할머니 폭행·폭언" 딸이 고소…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17.03.22 18:37 | 수정 : 2017.03.22 18:5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요양보호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도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B씨의 딸은 “요양보호사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24시간 병간호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누워 있는 어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씨의 딸은 이 때문에 A씨와 자신이 언쟁을 벌였으며, A씨는 지난달 10일 요양원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다.

B씨의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기록했다.

고소장은 한 장 분량으로 짧게 작성됐고 A씨의 폭행시점과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의 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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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qpal****)
모바일에서 작성2017.03.2317:22:13신고 | 삭제
이 합의를 통해 성폭행을 해도 돈만 주면 자동적으로 합의가 되고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합의후에도 정치인의 망언은 계속되는데 할머니의 동의없이 강제로 돈 쥐여주고 그만하자는게 정부가 할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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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권(choi6793****)
2017.03.2310:41:16신고 | 삭제
더이상 일하기 싫으면, 깜끔하게 관두면 되지, 참 구질구질하네, 꼭 처벌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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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vv****)
2017.03.2310:18:35
관리자가 (주제무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최경덕(ckd****)
모바일에서 작성2017.03.2305:53:21신고 | 삭제
치매환자는 가족도 대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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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필(prg*)
모바일에서 작성2017.03.2303:11:07신고 | 삭제
일베가 위장취업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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