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17 11:26
| 수정 : 2015.07.17 16:23
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②
특히 이 자산양도계약서에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 대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같은 날 정재성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됐습니다..
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 대표가 수행하다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1월 14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 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한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했습니다.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세 자녀에 대해 법원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20일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문[문재인 의미]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명의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의 유 전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확정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집행문을 받은 뒤 한달 여가 지난 5월 18일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승계집행문 등본을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녀 상나씨에게는 4월 24일,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 회장 등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 사실을 법원이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의 직계가족 5명중 자녀 3명에게만 상속이 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들 3명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서류 등을 한국법원에서 발급받아 지난달 29일 미국법원에 제출하고 혁기씨와 상나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상나씨는 뉴욕콘도를 이미 매도처분했고 혁기씨의 뉴욕 부동산 2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은 혁기씨 측의 취하요청을 받은 뒤 단 한 줄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지난 6월말 가압류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한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판결문에 원고가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돼 있음에도 송달증명원 등 올해 발행된 증명서 중 집행문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는 원고를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문’이라고만 기재해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대표임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